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96회신일 2003.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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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해당 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 비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같은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면제 및 면제액 계산방법

회답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그 상속세는 부과된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96 (2003.11.12 회신),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62)
원 제목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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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