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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담비율은 약정으로 확인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이 보증인은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본문(원문)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그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각자의 균등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의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인 1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전액을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대보증인별 부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균등한 비율에 따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와 실제 부담비율 약정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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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5.04.12 회신),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88)
- 원 제목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