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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를 묻는다. 확인된 실제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채무의 실제 인수 범위는 협의분할, 담보, 변제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를 채무인수인 1인으로 한 금융채무가 전액 인수인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의 인수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회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점유하는 등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 채무만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했는지는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원리금 변제상황 및 실제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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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공제액에서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9)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