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본인 자금을 국내 송금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회신일 2005.03.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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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인 자금을 국내 송금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7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외국 거주자가 본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송금한 사람과 부동산의 명의자가 동일한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거주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였다. 그 송금액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송금액으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1998.8.5자 보도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1181, 1998.6.29)에 대한 기사내용으로서 질의회신문 및 기사내용은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거주자가 본인의 금전을 국내로 외화송금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998.8.5자 보도내용과 관련 질의회신문은 외화송금한 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81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5.03.07 회신), "본인 자금을 국내 송금해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2)
원 제목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송금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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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