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로 이전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로 이전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후 증여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 그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6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증여로 이전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34)
원 제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