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로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면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30)
원 제목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