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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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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등에 해당하는 할증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된다.
문화재자료 등에 할증과세된 상속세액이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문화재자료 등에 해당하는 할증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된다.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질의요지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이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할증과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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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20)
- 원 제목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