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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34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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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8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9)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