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6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1)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