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701(2001.1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701(2001.12.28)】을 참고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8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9)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