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의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51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72)
원 제목
전기의 건물기준시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