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회신일 2004.06.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8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재일46014-2606, 1997.11. 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2004.06.28 회신),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58)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