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4.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367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