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다.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의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 해당 초과 재산은 국가에 증여되었고 이후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물납 시 초과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포기재산으로 추가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재재산 46014-220, ’98. 8. 12, 재재산46014-151, 2003.6.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 시 포기하여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19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0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3)
원 제목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고지 되는 상속세에 충당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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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