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03(1993. 3. 4.)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3(1993. 3. 4.)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03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94)
원 제목
종중 소유 농지의 자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