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회신일 2004.03.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0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해 소각한 주식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매매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275,2003.09.15, 소득46011-21033,2000.07.2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275,2003.09.15, 소득46011-21033,2000.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2004.03.10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55)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