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회신일 2004.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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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2004.11.24 회신),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14)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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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