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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657, 2004.05.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657, 2004.05.12.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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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time datetime="2004-07-08">2004.07.08</time> 회신),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38)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