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4.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