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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4.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