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48(2000.11.27.) 외 3건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5048(1999.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 1은 부가46015-3848(2000.11.27.) 외 3건을, 질의 2는 부가46015-5048(1999.12.27.)을 참고하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4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 부가46015-504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6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22)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