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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번 관할이 다르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대지 지번이 둘 이상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1265-1022와 부가46015-45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대지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 및 (부가46015-453, 199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지번의 관할 세무서가 2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022, 1978.03.16.) 및 (부가46015-453, 199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022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 부가46015-453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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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5 (<time datetime="2003-09-27">2003.09.27</time> 회신), "사업장 지번 관할이 다르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8)
- 원 제목
- 대지지번의 관할 세무서가 2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