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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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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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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22 (<time datetime="1983-05-31">1983.05.31</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69)
- 원 제목
-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