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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50, 1997.09.13. 및 재소비46015-29, 199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50, 1997.09.13. 및 재소비46015-29, 199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0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 재소비46015-29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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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1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36)
- 원 제목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