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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나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한 뒤 부도발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나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공제되지 않는다. 새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았으나 새 어음이 부도발생했다.
질의요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은 뒤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의 어음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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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01)
- 원 제목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