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회신일 2005.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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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3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삶은 홍게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생산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삶은 홍게살을 추출할 때 생기는 부수적 생산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2005.05.13 회신),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1)
원 제목
삶은 홍게살을 추출시 부수적 생산품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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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