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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확정 판결만 있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지급부도를 냈다.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지급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는 없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지급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부도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지급확정 판결만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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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강제집행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38)
- 원 제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