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회신일 2005.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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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1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의 분담금과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회수·처리대행 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계약해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분담금을 받는다. 재활용 사업자는 공제조합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체결한 폐PET병(합성수지 포장재)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재활용 사업자’가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체결한 폐PET병 회수․처리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PET병 회수·처리대행 계약의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각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2005.03.31 회신), "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78)
원 제목
재활용공제사업 분담금 및 회수처리 수수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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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