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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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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 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내용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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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5.03.31 회신), "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73)
- 원 제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