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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두 사람은 해당 상가건물에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별도 장소의 상가건물을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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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회신),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5)
- 원 제목
- 신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