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08, 2001.06.20. 및 부가46015-788, 1996.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제도46015-11608, 2001.06.20. 및 부가46015-788, 1996.04.3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2)
원 제목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