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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08, 2001.06.20. 및 부가46015-788, 1996.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제도46015-11608, 2001.06.20. 및 부가46015-788, 1996.04.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 제도46015-1160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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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1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2)
- 원 제목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