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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4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신용카드 또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한 개인수표로 받는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와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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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5 (2004.02.27 회신),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30)
- 원 제목
-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