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보상비는 면제되지만 철탑 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과세된다.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토지보상비는 면제되지만 철탑 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과세된다. 토지보상비는 토지공급 대가이고 나머지는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송전선 철탑이 도로공사지역에 편입되었다. 이에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비는 면세되나,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자기 소유 및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된 송전선 철탑이 도로공사지역에 편입되어 ○○공사로부터 철탑철거․이설 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토지보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토지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공사지역에 편입된 송전선 철탑과 관련해 지급받는 철거·이설공사비,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보상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토지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9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73)
원 제목
철탑이설 관련 보상비 등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