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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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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6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6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