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공급자 신분은 묻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을 공급한다.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 제작하는 경우와의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되지만,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1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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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