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회신일 2004.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7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양수인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에 의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5 (2004.12.07 회신),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14)
원 제목
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