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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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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6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4)
원 제목
국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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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