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15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6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