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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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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과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과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같더라도 각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및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특례규정 제7조 제2호 [별표 6]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어업용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용도의 어업용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과 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별표 4]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를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동일한 용도라도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례규정 제7조 제2호 [별표 6]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기자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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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5 (<time datetime="2004-12-03">2004.12.03</time> 회신), "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01)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