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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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지분등기를 한다. 지분등기 후에도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88, 2000.05.02. 외 1건 및 소득46011-511, 2000.04.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지분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88, 2000.05.02. 외 1건 및 소득46011-511, 2000.04.28.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8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 소득46011-511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time datetime="2004-02-14">2004.02.14</time> 회신), "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96)
원 제목
주택의 지분등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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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