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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여부.
회답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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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5.01.05 회신),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62)
- 원 제목
-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