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되는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장의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세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을 구입하고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그 된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과세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여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된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을 구입하고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해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과세되며,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면세됨.
사업자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로서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56)
- 원 제목
- 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