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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점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지만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본점이 지점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한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원문)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본점사업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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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27)
- 원 제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