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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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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20)
- 원 제목
-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