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가 원재료의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원재료는 절단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인도된다. 절단·도장작업을 거친 제품은 공장에 보관되거나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파이프 제조를 위한 원재료(코일)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원재료는 절단작업을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사는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작업이 완료된 원재료를 공장으로부터 인도받아 파이프를 생산한 본사가 도장작업을 위하여 당해 파이프를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을 한 후 완성된 최종제품은 공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완성된 최종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원재료를 이동·가공하고 완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과 사업장 간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원재료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원재료는 절단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교부받은 경우 본사는 공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공장에서 거래처로 제품을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 또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사업장 상호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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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5)
- 원 제목
-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