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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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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조합이 해당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미신고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 안 됨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 사업 관련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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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회신),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4)
- 원 제목
- 조합 등의 공동판매 관련자료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