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time datetime="2005-02-07">2005.02.07</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86)
원 제목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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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