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회신일 2004.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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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낸다. 매월 한전 공급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의 요금만 부담한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주택에서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고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2004.02.06 회신),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85)
원 제목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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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