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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2, 1982.01.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와 소매의 의미에 관한 질의가 2004.08.16.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4.08.16.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도, 소매의 의미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32, 1982.01.14.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의 의미.
회답
도·소매의 의미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
· 부가1265-132, 1982.01.14.
· 그 외 1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32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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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8 (<time datetime="2004-08-27">2004.08.27</time> 회신),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47)
- 원 제목
- 도・소매업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