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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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고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과 소매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매업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2 (<time datetime="1982-01-14">1982.01.14</time> 회신),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9)
원 제목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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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