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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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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한다. 매입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00)
원 제목
화물차량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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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